농식품부, 신청단계 자격검증 강화·지급이후 검증과정도 추가

농업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신청단계에서의 자격검증이 한층 더 강화된다.

또 실경작 여부와 직불금 지급 이후의 검증과정도 철저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뤄지는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는 이행준수 의무 점검 뿐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과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된다.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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