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물장어가 위판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민물장어를 모든 위판장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뱀장어가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법령의 취지에 따라 업종별 수협인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만 뱀장어를 위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조합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최근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업종별 수협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뱀장어가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위판장에서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당연한 결과로 우리 수협은 내일 당장이라도 민물장어를 위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특히 최근 민물장어의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한 만큼 영광군수협에서는 민물장어의 소비 확대를 통한 가격지지를 목표로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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