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은 '지원' 선망은 '어업정지'…형평성 어긋나
해수부, 경영여건·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안

 

해양수산부의 일관성 없는 갈치 금어기 적용에 대형선망선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7월 갈치금어기를 위반한 12개 대형선망선단에 대해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확정, 부산시 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선단의 선사는 20일간 어업이 정지되는데 1일 75만원으로 어업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선단의 본선 선장의 해기사 면허 역시 어업정지처분기간만큼 정지되는 데다 어업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10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가 대형선망선사 연간어획량의 60~70%를 어획하는 성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선사에는 경영상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형선망선사의 어업정지 처분을 두고 선사에서는 금어기에 조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해수부가 제주지역 어업인들에게만 갈치 조업을 허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자원관리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어업인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가 한·일 어업협정 지연 등을 이유로 제주지역의 연승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북위33도 이남 수역에 대해서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에는 해당 수역에 대해 계도만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수부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갈치 금어기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자원관리라는 당초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선망선사의 한 관계자는 “금어기인 어종을 어획한 것은 선망업계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지역 어업인들은 갈치를 잡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만 강하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되는 것도 일본이 자국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제주지역의 갈치연승어선의 척수를 크게 줄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연승어선은 금어기를 제외시켜주는 등 혜택을 주고 선망에는 혜택 대신 어업정지처분을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성토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갈치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산란을 하지 않고, 이북 수역부터 산란을 하는 것도 아닐텐데 해수부가 대체 무슨 기준으로 특정 수역에 대해서만 금어기를 해제하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업협정 지연에 대한 피해를 어업규제 완화로 보상하려고 드는 것 자체도 해수부가 수산자원을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갈치 금어기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셈인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부터 이런 논란이 불거진다면 앞으로 어떤 어업인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며 “한 제도를 두고 오락가락 할 것이라면 아예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갈치연승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연승어업은 어법 자체가 자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북위33도 이남수역에 한해서 갈치조업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가 진행중이니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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