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 줄어…10만원 이상이 32.6% 차지

 

소비자의 선물용 수산물 지불의사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지난 9월 15~22일 서울 및 광역시 만 20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명절선물용 수산물 소비의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선물용 수산물 지불의사금액은 10만원 이상이 전체 응답의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만~10만원 19.6%, 5만~7만원 16.3%, 3만~5만원 18.5%, 3만원 미만이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수산물 지불의사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는 24.8%포인트 높았으며, 올해 설에 비해서도 11.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법률에 익숙해지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영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추석선물용 식품 구매의향에서는 수산물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선물용 수산물의 구매처는 대형마트의 구입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9%가 추석선물용 수산물을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 전년대비 17.4%포인트가 높아졌고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전년대비 6%포인트 늘어난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구매는 지난해 14.8%에서 6.5%로 8.3%포인트 하락했으며 산지구매는 전년대비 12.8%포인트 하락한 9.8%, 백화점 구매는 3.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더불어 명절선물로 수산물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15년 20.7%에서 지난해 24.1%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에는 31.1%를 기록했다.

또한 명절에 받고 싶은 식품류 선물로는 축산물이 32.9%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 25.3%, 농산물이 23.8%, 임산물 18.0% 등의 순이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