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초기 유통단계부터
축산물, 도축·가공과정에서

■ 농산물 유통부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과정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생산 이력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출하 박스에 QR코드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전체 농산물의 60% 가량이 유통되고 있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자체적인 안전성 검사와 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자체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등도 실시된다.

우리나라 원예농산물의 43% 가량을 취급하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내의 농산물의 속성검사, 정밀검사와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산물의 검사 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약 사용법과 처리 방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출하자들이 있어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평균 가락시장은 72건, 강서시장은 20건의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며 검사 품목 선정은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3개년 간 부적합 검출 품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품목의 안전성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다.

# 초기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 필요
최근 소비지까지 이동하기 전의 유통과정에서 이물질, 유해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유통단계부터 검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엄궁,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80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수확하기 전 적어도 10일 전부터는 농약살포를 삼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 출하자 대상 안전성 검사 홍보물 제작과 최근 3년간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및 부적합 적발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홍보물 우편 발송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잔류농약 검출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잡히지 않고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적발돼 간담을 서리게 만드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예산과 인력문제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최근 수입·유통한 수입식품에서 이물질과 유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경우 제조사 자체 식품안전센터에는 물론 외부검사기관을 통해 수차례 안전성 검사를 하지만 수입식품은 통관검사와 판매채널 자체 검사외에는 별다른 검사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 공영도매시장에서 안전성 검사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축산물 도축·가공부문
식품 안전성 강화는 축산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축산물이 유통·소비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축·가공과정에서의 위생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수준 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가축 출하전 절식 지도감독 강화 필요
축산업계에 따르면 가축 미절식으로 사료낭비를 비롯해 육류 품질악화, 환경오염 등 2010년 기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개정,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출하전 준수사항을 명기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절식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적 손실 발생과 더불어 분변으로 인한 지육 오염 가능성 등 위생의 안전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가축 출하전 절식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축 출하전 절식 미 이행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축산 부산물의 표시기준 등 명확화
이와 함께 현재 식육 중 정육에 대한 종류별 부위명칭 등은 규정돼 있지만 부산물에 대한 종류별 부위명칭과 부산물 여건에 맞는 표시기준이나 방법 등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유통시장에서 명칭 및 표시방법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식용 식육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방법 등은 명시돼 있지만 가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폐기육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처리방법 등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선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축산 부산물의 명칭이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명문화해 축산물 유통시장의 혼선방지와 투명한 유통시장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HACCP 인증업체와 비인증 업체 간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HACCP 인증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축산물 위생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식품 안전성 강화…도축산업 관할 부서 일원화
도축업계에선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축산업 관할 부서를 일원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약처 소관이고, 위생관련은 축산물위생안전과가, 법령관련은 농축수산물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도축장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HACCP 운용수준 평가는 방역관리과, 구제역 등 질병 발생 대응은 방역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축업계와 관련한 정부 정책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부서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계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은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해 진주원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장은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축장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일원화가 필요하며 도축산업과 축산유통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축산유통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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