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키 위한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와 관련기관에서 생산되는 개별정보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칙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운영키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정보를 분석·가공해 얻은 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칙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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