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어업생산량 가파른 감소세
中, 지난 어획량 사상 최대치 기록
불법조업 단속·국제공조 강화 병행해야

한·일 양국의 어업생산량이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어획량은 급증세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2만3000톤의 어획량을 기록, 44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역시 290만5000톤의 어업생산량을 보이면서 6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328만3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이 최근 수산경영론집을 통해 발표한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어선의 어획량 동향과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 오징어 어획량, 한·일 ‘급감’ 중국 ‘급증’

중국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반면 중국의 어획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3년 23만3000톤에서 지난해 12만2000톤을 기록, 2003년 이후 47.8%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심각한데, 2003년 25만4000톤을 기록한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6만8000톤까지 급감, 어획량 73.3%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어획량은 2003년 25만7000톤에서 지난해 38만9000톤까지 증가해 2003년 이후 어획량이 51.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감소 영향을 함께 받지만 중국의 오징어 어획량만 증가한 것이다.

# 중국어선 척당 어획량, 최대 270톤에 달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어선 척당 평균 어획량은 기존 추정치인 75톤 대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한 중국어선은 2005년 939척에서 점차 증가, 2014년에는 1904척이 입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어획량 추정치는 2005년 최소 8만2918톤에서 최대 13만9911톤이던 것이 2014년 최소 20만5135톤에서 최대 31만352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어획량 추정치 가운데 실제 입어척수 대비 어획량이 밝혀진 어선수의 비율이 71.0%로 가장 높은 2010년의 사례를 보면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최소 14만8000톤에서 최대 17만3000톤 가량 어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존 연구대비 12만6000톤 가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생산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5285억원에서 최대 618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이 국내 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으며, 2014년에는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척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어획량의 최소 전망치도 국내 어선의 어획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정삼 실장은 “중국 농업부의 승인을 받은 어선의 어획량은 승인어선 자체가 실제 입어한 어선 척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신뢰성이 낮다”며 “따라서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내 어획량은 어획량 추정치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조업 단속강화·국제공조강화 병행해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북한과 중국간의 협정에 따른 입어로 현 상황에서는 중국어선의 입어를 근본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한 대화퇴 어장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과의 공조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울릉도에 전진기지를 구축해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속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최근 서해에서의 경비 강화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해에서도 어업관리단 및 해경의 단속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공위성 및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불법어선에 대한 궤적을 추적, 중국의 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어획할 경우 신속히 출동해 검거하거나 혹은 조업 종료 후 남하 시 해당 어선 및 관련 운반선에서 불법어획물을 판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협력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강화를 통한 억제방안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등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연계, 북한의 어업권 거래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의 회유성 수산자원은 어느 한 나라만의 자원관리로는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3국이 중심이 돼 자원관리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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