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2029개의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어촌계에서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수협법상 어촌계 가입 요건인 ‘지구별 수협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어촌계 운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어촌계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 2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 어촌계와 관련한 통계조사와 교육지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계가 한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심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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