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어선현대화 사업, 대책마련 주문
어종별 양어용 생사료 현황 파악해야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자급률목표 실종
수산물 위판장 열악…국비지원 확대해야

 

지난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근해어선 노후화 문제 △수산물 자급률 목표 미설정 △낙후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 △양어용 생사료 사용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지지부진한 어선현대화 사업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수부의 어선현대화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며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선 선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해어선 33.8%, 연안어선의 17.5%가 선령이 20년이 넘는 노후어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선 노후화가 선원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근해어선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예산 24억5000만원 중 집행된 것은 고작 800만원으로 99% 가량이 불용처리 됐다.

또한 올해에도 현대화사업 예산 8억3300만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1억4700만원에 그쳐 예산 불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어선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수부의 어선현대화 사업이 부진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현대화사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추가 금리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우리 수산업은 어선노후화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조업경쟁심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어선현대화사업은 수산자원관리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어용 생사료 현황파악해야
양식장에서 이용하는 생사료의 양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42%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어용 생사료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상록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급감하며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수부에서는 수산자원감소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생사료의 공급처와 공급규모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사료 사용량은 2013년 42만5000톤에서 지난해 49만1000톤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49만톤의 생사료 중 10만톤 가량은 수입 까나리 등이 이용되는 반면 39만톤은 국내산 고등어와 청어, 참조기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생사료 사용이 어린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연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해수부는 당장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조속히 생사료의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생사료에 쓰이는 어종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산물 수입 증가에도 자급률 목표조차 없어

수산물의 수입량이 늘면서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되고 있지만 정작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자급률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설정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출입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2014년 45억618만달러에서 지난해 47억9087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자급목표설정과 고시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때 자급목표는 고시토록 돼 있다.

하지만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급목표 설정 대상을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한다고 했을 뿐 아직까지 구분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이 지적이다.

위 의원은 “해수부가 중장기 수산정책의 지표가 돼야할 자급률에 대해 기준이나 목표설정없이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산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자급률 기준과 목표를 시급히 설정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수산물 위판장 위생시설 ‘열악’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위판장의 열악한 위생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위판장 189개소 중 냉동기를 갖춘 곳은 50개소(26.5%)에 불과했으며 냉장기를 갖춘 곳은 52개소(27.5%), 제빙기를 갖춘 곳은 40개소(21.2%), 저빙기를 갖춘 곳은 42개소(22.2%) 등에 불과했다.

수산물은 온도에 따라 선도가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저온 위생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단 1개의 저온설비도 갖추지 못하는 위판장이 122개소(64.9%)에 달했다.

열악한 위판장 시설에도 불구하고 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진행은 더디다.

현재 국내 위판장의 30% 가량은 시설이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지만 2015년부터 실시된 위판장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위판장은 현재까지 16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수산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큰 만큼 3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국비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판장에 저온유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