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실시, 업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농협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농·축협 면세유 담당자 1500명을 대상으로‘2017년도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경기·강원지역을 시작으로 17일 충청·대전, 18일 전북·전남, 25일 제주, 26일 경북·경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면세유 취급 및 제도 개선방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부정유통 예방)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남구울릉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면세유 생산·사용실적 신고횟수를 연간 2회(1·7월)에서 1회(7월)로 축소) 등 면세유 제도개선 추진현황,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사례·방지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자 업무역량을 강화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어업인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6월부터 면세유 필요경비(배달료 등) 수취상한제를 도입, 전국 농·축협 유류취급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농림특례규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 2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등 4개 기종의 ‘시간계측기 부착·사용실적 신고의무’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770억원의 영농비 절감과 신고부담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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