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민교육 규정·사용-판매기록부 의무화해야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이전에 농약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농약 안전관리에 있어 판매·사용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약의 등록,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유통단계는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국가 수준과 비슷하지만 판매·사용단계의 안전관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농약사용 면허제도 운영, 농약사용자인 농민과 방제회사에 대한 의무적 교육실시 등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농약소비단계의 규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보고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8월보다 5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농식품부가 발간한 것으로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사전에 예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약의 판매와 사용 관리의 부실이 낳은 행정실패”라며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농약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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