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청과 사장
농안법, 지자체 해석 제각기
지자체 조례 우선…말도 안돼
농수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는 법인들이 혜택받아야 마땅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내 원칙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있지만 개설자인 지자체의 해석은 제각기 다릅니다. 관리라는 이름하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매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송인석 대전청과 사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행돼야 하는 과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시장 내에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 반입됐다. 농안법에 중도매인 요청 시 시장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개설자는 시장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코자 중도매인이 요청할 경우 시장 반입, 판매가 가능하지만 개설자는 본인들이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상위법인 농안법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임에도 개설자가 해석을 잘못하면 도매시장 활성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실제 몇 몇 도매시장에서 농안법과 지자체 조례 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나 시의원이나 개설자는 지역·도매시장의 환경에 맞춰 운영,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도매시장법인, 원예협동조합, 농협공판장 등은 거래량, 거래금액 대비 시장 내 시설면적이 정해져야 하지만 이 같은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개설자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거나 개설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잘 지키는 법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원칙이 바로서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농안법 보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시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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