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계열사가 실제 병아리 공급계약 가격보다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계약농가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서를 작성해 더 많은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림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제공한 병아리의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회사가 작성해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고 반박했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했으며, 병아리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공급 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림 측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육계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전히 일각에서는 계열사의 AI 살처분 보상금 부당 분배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살처분 당시 육계 일령과 병아리 입추 증명서만으로도 지자체를 통해 충분히 보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키 위해 농가 개인적으로 ‘가짜 명세서’까지 작성했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에서 보상금 액수를 계산키 위해 자체 정산서까지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하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는 데 신고 내용에도 살처분 보상금 부당 분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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