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딸기의 호주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산 신선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올해산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달 초 최종 공고,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을 위해 지난 2008년 11월에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며 2014년 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올 9월 타결된 것이다.

올해부터 호주에 딸기를 수출하고 싶은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과 증명을 위해 재배지 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처리를 해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딸기는 현재 홍콩,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베트남 등으로 수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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