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 기간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자체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규정 해석이 달라 적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약 6만호 가운데 약 9%인 5427호로 조사돼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7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완화적용이 가능한 주요 16개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의 수용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많은 시·군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해 그동안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단협 분석결과 지난달 10일까지 조사된 125개 지자체는 16가지 사항 중 평균적으로 10개 사항에 대해 수용, 5개 사상에 대해 불수용, 1개 사항에 대해 부분 수용을 했으며, 경기·제주 지역의 경우 평균 이하의 수용 여부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쟁점사항별 수용 여부 현황을 살펴보면 적법화시 지목변경 요구 7.3%, 소방법 강화 적용 36.4%, 인근 토지의 건폐율 합산 불가 16.8%, 농장 내 구거 구거양여 불가 29%, 시·군지부 등 공공부지 사용승낙 불가 35%, 사후개발 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 불가 31.2% 등의 입장을 보였다. 즉 자자체마다 무허가축사 관련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지자체마다 인허가 여건이 달라 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시군에서 적법화에 협조적인 시군과 동일하게 완화 가능한 사항들이 수용되도록 하는 등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진행된 축단협 ‘실무자 책임회의’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한·미 FTA 재협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이관 △축산회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설정하고, 각 단체 내에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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