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대응·농산물 유통 효율화 도모
스마트팜 구축…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우리농업은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의 감소,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순수 농업생산활동으로 얻는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절감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농업을 통한 농가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정책 방향을 시설현대화를 통한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과 스마트팜 등에 미래농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농작업을 지향해 새로운 농업인구 유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농업·농촌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업 연관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통한 농업경영 패러다임의 확대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현대화 추진은 시설원예현대화의 경우 규모화된 일부농가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 예산지원의 융자접근성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축사시설현대화의 경우 연속·중복 지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역시 유통·물류 효율화 등과의 연계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지는 afl스페셜기획을 통해 미래농업의 첫 단추인 시설현대화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대응,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올해의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총 예산은 978억5400만원 규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이후 3621억2400만원의 재정투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 등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시설원예 ICT(정보통신) 융복합 확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용도는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이며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이 실시된다.

#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올해의 경우 이를 모두 합한 사업비는 197억400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이 사업 예산에 773억9000만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다.   

 #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국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실시되고 있다.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 사업이 추진되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국비로 30%, 융자로 40%(지방비로 대체 가능)가 지원되며 30%는 지방비를 통해 진행된다. 2008년에는 서울가락과 광주각화, 대전오정이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각화는 2012년, 오정은 2013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됐으며 가락은 2025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2009년에는 천안도매시장이, 2012년에는 수원도매시장이 조건부 승인됐다. 올해에는 구리도매시장과 안동도매시장, 순천도매시장, 전주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했는데 구리도매시장과 전주도매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인천의 경우에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12년 조건부 승인된 수원도매시장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투입할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예산은 3885억2200만원으로 가락과 수원, 전주 도매시장에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 축사시설현대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대상자는 2014년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나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를 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으면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득한 경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광역 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돈사 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한센인 정착촌 △AI(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 관련된 소송건이 없으며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 저감 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식품부가 검토해 일괄 예산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수요조사를 실시,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및 우대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 내년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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