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국내 유입 차단…전국 공항만 검역 강화

▲ 소독을 기다리는 외국인근로자들

동식물 검역은 제2의 국방으로 불린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동물, 축산물, 휴대물품, 국제우편 등에 포함돼 가축과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국경에서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의 가축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면 가축을 살처분·매몰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의 공항만에서 24시간 검역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 주된 이유다.

# 검역본부, 24시간 국제공항·항만 철통방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수입하는 화물, 여행객이 휴대하는 수하물에서 불법 축산물 등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 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검역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현장 검역관은 X-ray나 검역탐지견을 이용해 검사대상의 수하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하물 내 검역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교역과 여행객 증가하면서 지난해 13만여 건의 불법반입이 적발됐고, 연간 약 200톤의 금지품이 소각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고 있다.

▲ 국제우편물류센터 검역탐지견 탐지장면

# 16명 현장 검역관, 10만명 입국자 상대

최근 들어 중국, 베트남 등 가축질병 발생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출발한 비행기 입국시간대에 인천공항은 검역을 위한 긴 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보통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9분정도지만 검역물을 반입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20여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검역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인천공항에는 1일 16명의 현장 검역관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나 하루에 입국하는 약 10만명을 상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가 사람이나 축산물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소유자, 축산농가고용자,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가축소유자의 동거가족 등 축산시설 출입이 잦은 약 52만명을 축산관계자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를 의무화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축산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좁은 공간에서 소포를 쌓아두고 검역하는 검역관

# 국제우편·특급탁송물품 증가세 뚜렷

인천공항의 국경검역 현장에서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국제 우편물 컨베이어 벨트 위로 검역탐지견인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모습을 볼 수 있다. 뛰어난 후각으로 우편물로 국내에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농산물 등 검역물을 탐지한다. 반응을 보인 우편물은 1차로 분류돼 현장 검역관의 검사대로 보내진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우편이나 특급탁송물품을 통한 반려동물 사료나 식료품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현장 검역관의 고충도 따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편검역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3만건에서 지난해 5만2000건, 특송검역실적은 2013년 16만건에서 105만8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제우편과 특송검역 불합격 실적은 2014년 15톤에서 지난해 24톤으로 늘었다.

검역본부는 이처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빠른 검역을 위해 현장 검역인력을 보강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구식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검역본부는 동물과 가축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4시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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