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운, 전국 21건 중 춤남서 19건 발생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90%가 충남도에 집중된 가운데 홍성군을 중심으로 충남지역내 상재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소·돼지 농가들이 크게 늘어 토착화에 초점을 맞춘 구제역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나타났을 때 충남에서만 19건이 발생했으며, 바로 그 해 홍성군을 중심으로 충남지역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소·돼지 농가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는 겨울이 오면 구제역이 국내에서 언제든 발병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SP(구조단백질)와 NSP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NSP항체 양성반응을 보인 소·돼지의 경우 증상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미 구제역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의미인 만큼 지역에 상재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됐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이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NSP양성반응이 나타난 건수가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특히 2015년엔 NSP항체 양성반응이 돼지에서만 나타났지만 2016년 들어서 소에게서도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에서도 2015년 NSP양성반응 농가중 충남지역 비중이 14.5%였으나 2016년에는 51.2%로 대폭 늘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NSP양성반응 가축 농가수가 충남지역에서 크게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지속해서 지역 소·돼지 농장에서 여전히 NSP양성 반응이 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구제역 방역에 대한 개념도 상재화한 국내 실정에 맞춰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충남도는 “NSP검출 농장에 대해선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이어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도내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며 “축사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동제한 해제한 뒤에도 3개월간 해당농장의 출하때 농장위생과 NSP·SP·항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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