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토론회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새롭게 명시하고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7일 홍익대에서 농식품부·한국농업법학회·홍익대가 공동 주최한 ‘농업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은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해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이 원칙이 폐지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돼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투기방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안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쌀 값이 15만원 이상으로 회복되는 등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뗐다”고 밝히면서 “개헌 과정에서도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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