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와 오미자를 생산하는 임가나 단체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해보험 상품설명회가 개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북 고창군산림조합에서 복분자 재해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일 경북 상주시 상주곶감농원에서 오미자 재해보험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재해보험 설명회에는 산림청,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산림조합 등 관계자를 비롯해 복분자·오미자 시범지역 생산자와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오미자 재해보험이 올해부터는 경북 예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기부담비율도 기존 20%, 30%, 40% 선택형에서 10%, 15%가 신규로 도입됐으며 수확기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다른 작물로 전환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를 비롯해 가뭄, 폭염, 폭설, 우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다”며 “설명회·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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