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연실 반영 못해…불공정 없어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대책마련해야
마사회, 화상경마장 문제 피감기관간 견해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계열화사업, 축산물 위생과 안전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종합국감 중 축산부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축산계열화 불공정 없도록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허술한 국내 계열화사업 제도가 불공정 거래와 농가의 계열사 종속현상을 부채질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9월 12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정부가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앞으로 정부 방침이 실천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정부는 축산계열화법에 계열사와 그 유형을 정의하고, 등록 또는 허가·신고하도록 해서 지원이나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수평계열화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다양한 계열화 방식에 따라 가축 소유주가 누군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춰 지원과 의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열화 문제는 과거 국회의원때부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축산농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대로 굴러가야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농가 4곳 중 3곳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은 적법화율이 15% 미만이고 이같은 낮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하고 무허가적법화와 관련해 의지가 있는 농가는 축사시설금리를 1%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농민단체에서는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가축분뇨법이 배출 환경기준만 정하면 되지 합법화도 들어와 있어 문제가 많다”며 “합법화와 관련한 법은 농식품부에서 관련법을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제대로된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 마사회 화상경마장 시각차 드러내기도
지난해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과 피감기관간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마사회 입장에선 중단 없는 사업 의지를 보인 용산 화상경마장문제를 상임위 보고도 없이 야당측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철저하게 야당을 배제하고 비밀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말 그대로 협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확대되는 과정 중 시민단체들과 협의하게 됐으며 합의에 따라 이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시내 화상경마장은 주변환경과 교육문제 등으로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국민적 시각이고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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