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반영하고, 농업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자 중요 산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민농업포럼·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 주최로 열린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식량안보·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가는 식량정책에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며 “식량주권을 실현키 위해서는 헌법 내용에 그 구체적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개념이 반드시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농어업인의 권익기능 증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는 존치를 촉구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자유전 원칙이 존치돼야 농업기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이 있어 농업이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대기업 농지소유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농업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자유전 원칙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시 농업조항을 강화키 위해서는 범농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부터 설득할 수 있는 논거와 필요성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인과 농업인단체, 학계,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 농업이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산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연태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농업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등과도 공조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역시 “헌법 내 농업조항을 조문화하는 작업과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수치·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범농업계가 논의하고 응집할 수 있는 모임체를 결성해 이 같은 일들을 주도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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