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전북 시작으로 강원·충북 등 전국 순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장검증이 시작됐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검증을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해 지난달 30일 전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전북도 50농가, 충북도 21농가, 강원도 44농가에 대한 검증 요청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군·임실군 한우 2농가, 지난 1일 전북 익산시·김제시·부안군 양계 2농가·한우 2농가의 현장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현장검증은 시·도에서 검증 요청한 농가 중 10% 이상을 선정해 실시하며, 현장평가 결과 70~80점대 농가가 주로 해당된다.

현장검증 결과 시·군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황이 일치하고 제출된 서류도 충실하며 농장주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원은 현장검증과 함께 컨설팅도 실시, 환기팬을 통해 날리는 깔짚, 건초 분진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는 한우 농가의 경우 분진 방지망 설치, 선풍기 방향 변경을 통한 공기흐름 개선 등 농가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관리원은 앞으로 충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시·도에서 검증 요청한 농가의 현장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시·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장원경 관리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식돼 현 정부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만큼 본 사업의 정착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깨끗한 가축사육 환경 조성에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검증은 대상농가에 대해 관리원 1인, 현장전문가 1인, 지자체 담당자 1인 등 3인 1조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해당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적합여부를 검증하면 해당 시·도는 검증결과를 반영, 필요시 서류 보완, 확인 및 재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농가’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