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4일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상담부스를 설치, 경기도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해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제공했다.

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6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545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관리원은 지난 7월 28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및 시?도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담반의 전화?인터넷 상담 등 현지 상담 사례를 심화?개선, 가축분뇨법과 도로점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축사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100부 이상을 배포했다.

관리원은 많은 축산농가가 보다 쉽게 이용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인터넷 상담소를 ’16년 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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