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강화해야
청년어업인 육성정책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급증’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부정수급량은 2015년 680kl에서 지난해 6483kl로 10배 가량 늘었다.

부정수급 규모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데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10명의 평균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60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억59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8월 말 기준 2억4100만원까지 늘었다.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증가세에 있는 반면 감독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면세유 사후관리인력은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본부에서 근무, 실제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급증, 억대에 달하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유통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어가 고령화 ‘심각’…대책 마련해야
어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협 조합원 100명 중 63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지적, 청년어업인 육성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 연령별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15만8760명 중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만358명으로 전체 조합원 63.2%에 달했다.

또한 수협 회원조합 91개 중 60세 이상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도 78개에 달했다.

위 의원은 “수협에 고령조합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어업인구의 고령화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고령화에 맞는 어업환경개선과 함께 귀어·귀촌 사업 추진, 여성과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젊은 인력 수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급증’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부정수급량은 2015년 680kl에서 지난해 6483kl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부정수급 규모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데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10명의 평균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60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억59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8월 말 기준 2억4100만원까지 늘었다.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증가세에 있는 반면 감독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면세유 사후관리인력은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본부에서 근무, 실제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급증, 억대에 달하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유통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어가 고령화 ‘심각’…대책 마련해야

어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협 조합원 100명 중 63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지적, 청년어업인 육성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 연령별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15만8760명 중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만358명으로 전체 조합원 63.2%에 달했다.

또한 수협 회원조합 91개 중 60세 이상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도 78개에 달했다.

위 의원은 “수협에 고령조합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어업인구의 고령화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고령화에 맞는 어업환경개선과 함께 귀어·귀촌 사업 추진, 여성과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젊은 인력 수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어업지도선 노후화 ‘심각’
시·도 어업지도선의 절반 이상이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주문도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도 어업지도선은 모두 78척으로 이중 내구연한인 20년이 넘은 지도선은 44척(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옹진군이 소유한 지도선은 1977년에 건조, 40여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미만의 지도선은 모두 10척으로 12.8%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도 어업지도선의 시도별 단속실적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11개 시·도 중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연간 단속실적이 50건에도 못미쳤다.

국가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인 2014년 606건, 2015년 849건, 2016년 914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거나 방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지도선 기동성 저하도 문제”라며 “지도선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조업질서를 확보키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멸치 혼획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강행’
해수부가 연안어업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멸치 혼획을 일부 허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획강도가 높은 쌍끌이어업에 대해 멸치혼획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멸치만을 포획토록 규정된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서는 기타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쌍끌이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은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연안어업인들은 개정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자연 혼획을 핑계로 근해어업의 남획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족자원의 고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해수부가 연안어업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면서 연안어업인의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등 연안어업인 단체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경남본부장은 “저인망이나 기선권현망의 어류혼획을 허용하게 되면 연안 해역의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라며 “해수부의 혼획 허용은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재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조업 경계선을 거리로 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분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업적 판매 금지, 쌍끌이어선의 규모에 따른 규제 등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돼 있지만 개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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