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5100명인 외국인선원의 도입정원이 1만61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은 지난 1일 외국인선원의 총 도입정원수를 1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어가고령화 등으로 어업현장의 인력부족이 심화돼온 반면 외국인선원과 관련한 노사합의는 2013년 12월 이후 전혀 이뤄지지 못해 어업인들의 구인난이 가중돼왔다.

하지만 최근 복수의 노동조합이 해상노련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협상이 재개, 외국인선원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 1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총도입정원 증원에 합의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총도입정원 증원합의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색됐던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획득해 외국인 선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선원과 관련한 노사합의는 선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중앙회 등 업종별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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