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현행 수준 이상으로 보호돼야"
농해수위 종합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종합국감을 갖고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 추진과 농업분야가 현재 수준보다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재협상 시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현행 수준 이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정부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이 10배나 증가하는 등 무역 역조가 심각하지만 미국측은 우리와 다른 통계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농업분야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헌법 개정시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82조원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농업 예산은 갈수록 축소되는 등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다원적 가치를 명시해 농업인·농업·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도 “환경과 경관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농촌 발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가축 살처분 사후 관리와 도축장 위생 강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은 “2010~2011년 구제역으로 살처분 후 간이저장조, 탱크 등에 묻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썩지 않아 경작지 토양오염, 건강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근본적으로 매몰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도축장 검사관이 법정인원대비 58%에 불과한 가운데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검사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장관이) 일회성으로 답변해선 안 된다”며 “위생이 취약한 도축장에 대해선 영업정지기간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을 실제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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