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TAC(총허용어획량) 기준연도가 7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변경됐다.

기존에 TAC기준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 반면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는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인터라 효율적으로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제2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44만4609톤으로하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어종별 TAC는 △고등어 15만4523톤 △전갱이 2만8996톤 △붉은대게 5만8315톤 △꽃게 8379톤 △오징어 17만816톤 등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정보실 관계자는 “TAC 기준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주 조업시기의 어획량 등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