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그간 수출이 중단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지난달 30일자로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출 재개를 위한 한-홍콩 검역 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가금육 43개소(도축장 23, 가공장 20), 계란 12개소 등 55개소 모두가 수출 가능하며, 수출시 양국 간 기존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홍콩 당국은 한국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비발생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수출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신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이었던 2013년에는 약 1100만달러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을 홍콩으로 수출한 바 있다.

홍콩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은 모양새다.

하지만 AI 이후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도계장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 성계육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베트남과의 검역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주세 닭고기수출협의회장은 “지난달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이후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즉시 포장작업에 들어가 홍콩으로 물량을 발송할 계획이지만 도계장의 적자 상황을 벗어날 물량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홍콩 검역 협의에 탄력을 받아 산란 성계육 수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과의 검역 협의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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