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품연구원,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식품가공·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FSM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키 위해 FSMA 개요, 식품안전계획 작성방법 설명, 미국식품의약국(FDA) 실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FSMA를 제정·발효했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대미 수출 식품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됐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눠지며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각각의 예방관리에 포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등 수출 식품업체의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승용 식품연 식품수출지원센터장은 “대미 수출 식품업체의 FSMA 이해도 제고와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대미 수출품목 중 장류(고추장, 된장), 면류(생면, 숙면, 건면)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FDA 시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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