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대비…축산환경 개선·가축질병 예방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제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내년 3월 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만1905호 중 3083호(25.8%)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상담, 서류접수 등을 통해 진행중인 농가는 4079호(34.3%), 미추진은 4743호(39.9%)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선 환경오염·악취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25일 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선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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