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는 유통 각 단계에 관여하는 소비자, 생산자, 납품업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정소매점의 영업 제한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기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변화 추세와 시사점’을 통해 “과거 프랑스와 일본의 유통산업 규제는 사업조정 정책 중심이었지만 대내적·대외적 비판으로 인해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며 “대내적으로 지나친 유통규제로 인해 영업활동의 자유와 경쟁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일본은 2000년, 프랑스는 2008년을 기점으로 사업 조정 중심의 규제를 철폐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유통업체간 사업조정 중심에서 규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통산업 참여자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조정 규제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특정 소매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경우 선택권을 제한 받아 상품 거래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해 소매점 방문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농업인, 납품업체, 주변상권은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그는 “출점규제를 통해 소규모 전통상점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기존 상점의 퇴출을 지연할 뿐 유통산업 구조 전환의 큰 흐름을 막지 못한다”며 “유통업체간 형평성에만 주안을 둔 규제는 유통산업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유통시장은 무점포 소매점, 인터넷 쇼핑, 배달 서비스 보편화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업체별 사업 조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해 도시 환경개선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을 활성화했다”며 “사업조정보다 유통업체 진입을 통한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으로 정책 접근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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