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대가야읍을 시작으로 건축·환경·축산분야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읍·면 순회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순회상담반은 지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제적 이유로 건축사 사무소로 찾지 못하는 영세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매주 화요일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제 지도·점검의 날’로 지정해 산림축산과장 총괄하에 2개반을 편성, 직접 농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해결방안과 지도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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