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부분 피해 가중…개정협상 강력히 요구해야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철폐로 낙농가의 소득 감소액 규모가 최대 2243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FTA가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결과 FTA 관세철폐로 인한 낙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664억원에서 최대 2243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관세철폐로 인한 원유생산감소에 따른 쿼터삭감 피해액은 196억원에서 최대 662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결과가 나왔다.

한·미FTA 발효 6년차인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낙농 부분의 협상내용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피해액 규모가 더욱 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낙농 부분의 협상 내용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협상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유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같은 추세는 이후 무관세쿼터의 증가와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의 분유재고수준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그 중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치즈이며, 지난해 치즈수입량은 11만톤(원유환산 119만1000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06만9000톤)의 57.6%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국산 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은 4만6498톤(원유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

반면 2011년 국내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으로 70kg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76.4kg을 기록, 필수식품으로 정착했다. 이런 의미에서도 식량안보차원에서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 우유·유제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주장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한·미 FTA 낙농부문 협상결과는 이후 타국과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낙농부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FTA 체제 하에서 낙농부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협상단은 낙농업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협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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