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사료성분함량' 품질검사 강화 요청

한우사료 49개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7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총 49개 사료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배합사료에서 5개, TMR 사료에서 6개 등 총 11개 제품에서 함량 위반을 적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단백질 7개, 조지방·조섬유 각 2개, 수분 1개 등에서 부적격 성분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선 해당 한우협회 도지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와 해당 도청에 위반 사실을 통지, 품질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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