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무허가축사 관련 4개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달했다.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질병 방역대책의 일환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 인·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성패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부 합동 협조문 전달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축산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내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시한을 앞두고 축산생산자단체 스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 대농가홍보에 나서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내 축산농가 중 절반 가까이가 무허가 축사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칫 축산기반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자체 축산 및 건축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조가 미흡하고, 축산농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 스스로의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까다로운 적법화 절차, 준비기한 촉박성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부 합동 협조문에서도 지자체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경기, 강원, 전남 등의 적법화 추진율은 70%를 상회하는데 비해 충북, 경북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지자체가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음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정부 합동 협조문 발송을 계기로 각 지자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다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한결 수훨해 질 수 있다.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축산업계가 축산물 시장개방과 수급불안정, 부정청탁 금지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축사농가들이 국내법으로 인해 또 다른 고초를 겪지 않게 지자체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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