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산자원관리,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과감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어업생산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해 오다가 지난해에는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의 생산량을 기록하자 연근해어업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총허용어획량제도(TAC) 확대,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 바다숲·바다목장 확대, 어구관리체계 구축, 감척사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에 안간힘을 쏟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선의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침적에 따른 유령어업 피해 등으로 명태는 상업적으로 멸종된 상황이며, 쥐치 역시 급감했다.

어선 노후화와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선령이 21~25년된 어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연근해어선 선원의 36.6%가 60세 이상으로 채워져 젊은 인력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의 이 같은 상황에다가 중국어선의 싹쓸이식 불법조업은 도를 넘고 있다.

수산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과감한 지원이라는 원칙아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엄격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TAC대상어종을 어획량 상위 20개 어종, 총어획량의 7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TAC 모니터링의 정밀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사원 수를 늘리고 근해업종의 선상모니터링 실시, 양륙장 첨단계측장비 개발 등이 그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무려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에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국어선의 약탈적인 조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한·중 어업협상때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어업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수산자원은 어업인들의 생명줄이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량원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연근해 어장의 고갈로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엄격한 관리와 과감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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