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판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수립, 위판장개설자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와 적정온도 유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위생관리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위판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위판장 저온유통체계 확립, 위판장의 수산물 전자거래 확대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지원토록 하는 동시에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윤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산지위판장은 국내산 수산물의 대다수가 거쳐가는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이지만 위생관리기준이 없는데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이 미흡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설자를 지원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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