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양삼을 둔갑 유통한 심마니 2명이 검거됐다.

한국임업진흥원과 청주흥덕경찰서는 밀수입한 중국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1350뿌리, 시가 3700만원)으로 속여 유통한 심마니 김 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충남도 소재 민속마을 휴양림 정산 부근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삼을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해 방문객들에게 생육중인 삼을 직접 보여주며 심마니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삼에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인 BHC가 허용기준치의 31.4배, 퀸토젠이 269.74배나 높게 검출됐다. BHC는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생산 및 등록이 취소되 농약이다.

김남균 임업진흥원장은 “산양삼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가짜 불량삼 등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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