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측사업이 수산물 수급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측사업의 관리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에서 유통정책과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관측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수산물의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해 분석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수부에서는 수산생물질병 방역과 검역, 위생협력,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어촌양식정책과에서 수산관측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어촌양식정책과에서는 취급품목이 양식수산물에만 국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대중성 수산물은 소관업무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관측사업의 관리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에서 유통정책과로 이관, 관측사업이 수산물 전반에 걸친 수급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촌양식정책과는 업무상 양식수산물의 위생이나 양식어업 관련 제도 등이 주요 업무인터라 수산물 전반에 걸친 수급안정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산물의 수급안정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수급관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유통정책과로 이관해 일관된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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