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부경대 교수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이던 100만 톤을 하회하면서 수산자원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수산자원은 스스로 산란을 통해 재생산해 나갈 수 있고 잘 관리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우리 인간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수산자원을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해 두면 남획이 초래되어 자원이 고갈되는 소위 ‘공유재의 비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다양한 규제 설정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규제수단들이 적용되어 왔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업관리정책의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명확한 목표 부재, 자원량에 기초한 수산관리정책 운용의 미흡, 그리고 어업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의 미비 등이 지적돼 왔다.

특히 현재의 수산자원 급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여 년 전부터 예상해 왔던 부분이라 미흡한 준비 및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10년 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고 대안으로 어종별 자원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기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어종별로 마련된 관리수단들이 지금까지 실제 정책적으로 이행된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 결과, 어종별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크게 미흡했다.

권고안의 이행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우선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서 다양한 권고수단들을 독자적으로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은 해양수산부 내 여러 부서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 부서 간 정책을 조율하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권고안들은 대부분 어업활동을 규제하거나 어구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자원회복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만일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는다.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추진해 수산자원회복의 여러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상당히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수산자원 감소→어획량 감소→어업경영 악화→어획강도 강화→수산자원 감소’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해결은 수산자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 강력한 규제수단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감소는 결국 어업경영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기에 수산자원의 회복에는 어업인들의 인내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10년간의 수산자원회복계획에서의 경험은 향후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과학자들은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며,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수단들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부서에는 제안된 관리수단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정책적 집행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어업인들은 관리수단의 선택과정에 참여하여 수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관리수단의 운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만약 수산자원을 둘러싼 구성원들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의 경험처럼 향후 10년 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미 ‘알고 있는 답’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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