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동물복자 강화…소비자 기대 부응

가축이나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에도 축산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1일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GMO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키 위해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은 연간 1000만톤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중 800만톤 가량이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MO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율적으로 사료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면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GMO 먹지않은 한우’, ‘반려동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조, 가공식품에 GMO를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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