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계, "검토 금액으론 도움 안돼…수입만 부추기는 꼴"

정부가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우업계에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0만원의 상향 금액은 국내 농추수산인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산물 가격 동향 점검을 나간 자리에서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토록 하겠다”며 다시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지난 16일 식사·선물·경조사비를 현행 ‘3·5·10’에서 ‘5·10·10’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우업계에서는 상향된 금액으로는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적절한 금액 상향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의 시장 점유율만 높일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소규모 번식농가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송아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돼 왔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개정은 국내 농업인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마저도 농축수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한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근심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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