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 등 연말까지 한시적 운용

Sh수협은행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한·일어업협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수협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하고 있지만 아직도 75%에 달하는 피해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만찬에서 이슈가 된 ‘독도새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한·일어업협정은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Sh수협은행도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지난 4월부터 무보증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업인 대부분이 이미 무보증 신용대출을 사용 중이거나 신용이나 담보력 등이 미약해 추가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Sh수협은행은 농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해 △보증한도 최대 5000만원 이내 △간이신용조사(필수항목 위주의 간편 신용조사) △금융기관 위탁보증 △보증비율 85% 등을 조건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농신보 보증 지원으로 제주·경상·강원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수산정책자금)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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