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적 비용 증가…민간차원 어업조정 필요
연안어업인·근해어업인간 갈등 심화

근해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광력상향조정문제를 비롯해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 또는 업종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수협중앙회의 어업조정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근해채낚기연합회는 지난 8일 부산 대변항에서 광력과잉단속을 규탄하고 광력상향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9월 근해업종의 자연혼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처럼 어업규제를 놓고 업종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어업조정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처럼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갈등이 반복될 경우 해양수산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집회 등의 형태로 갈등이 표출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간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어업제도 마련 등을 고민하는 대신 어업인간 분쟁을 조정하는데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는 경우가 드문 터라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만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근해채낚기어업의 광력상향조정문제만 봐도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의 갈등만 해소되면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어업인간 갈등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어업분쟁에 대한 중재나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수협중앙회에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업인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수협에서 어업인간의 갈등을 중재·조정해 합의를 도출해내고, 정부에서는 도출된 합의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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