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사회기반시설 '턱없이 부족'
업종·지역별 차이 반영…형평성 제고 시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장은 ‘수산직불제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직불금 인상과 조건불리성 등에 따른 차등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 도서지역 정주여건 ‘열악’
도서지역의 어촌은 정주여건과 어업생산성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는 약 2만 가구로 전체 어가의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사회기반시설과 판매·유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지역에서 보육·교육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은 일반지역에 비해 4~20분 가량 더 소요됐고, 의료시설은 3~65분 가량 더 필요했다.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도서지역이 일반지역에 비해 15~53분 가량이 더 소요됐고, 판매·유통시설은 일반지역에 비해 11~28분이 더 소요됐다.

수산물 판매액 역시 도서지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도서지역 어가의 어로어업 수산물 판매액은 일반지역 어가에 비해 293만~424만원이 적었고, 양식수산물은 661만~677만원 가량 적었다.

김 센터장은 “도서지역의 사회기반시설과 판매·유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20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또한 수산물 판매액도 도서지역이 일반지역에 비해 적었고, 난방, 상수도, 주택 등의 측면에서도 도서지역 어촌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수혜자 만족도 ‘보통’ 지원규모는 ‘불만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의 수혜자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불만족’인 경우가 많았다.

KMI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불금은 어업경영비와 생활비 등에 주로 이용됐으며, 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제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절감 △어업경영비 절감 △어업환경개선 등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규모 △서류 구비 및 지원절차 등이 많았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직불금 인상이 가장 많았으며, 직불금 차등 지급, 지원절차 간소화 등의 순이었다.

# ‘섬 활성화 지원센터’로 지원기반 강화해야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칭)‘섬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 도서지역의 지원기반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지급액 중 30% 이상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가수에 비례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만 어촌계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 마을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가칭)‘섬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무원 등 은퇴인력을 ‘섬마을 컨설턴트’로 채용, 도서지역 어촌에 현장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행실적이 저조한 마을공동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과 마을공동기금사업을 연계시키는 동시에 주변 어촌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의 규모화를 장려,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일본은 특수재단법인인 이도센터를 설립해 306개 섬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통계작성, 낙도관광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도서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건불리지역의 마을발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어촌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섬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건불리성 차이 반영돼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조건불리성의 차이를 반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으로 직불제 대상이 모든 도서지역으로 확대되고 직불금 역시 인상되고 있지만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육지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어업소득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같은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하더라도 유류사용이 많은 어선어업인과 유류사용이 거의 없는 맨손어업인들은 조건불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격거리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 조건불리성에 따른 추가비용의 관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WTO협상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직불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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