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장

지난 5월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일보고를 통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제기했다. 성장과 혁신이란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정치적인 이슈가 생긴다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사고나 제도를 완전히 뜯어낸 바탕위에 새로운 생각과 의지로써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것이다.

농식품 분야의 혁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농식품 분야를 보면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융복합으로 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융복합돼 완성된다. 농업기술의 혁신적인 사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기술에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 로봇기술이 접목된 농기계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종 기술들의 융복합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혁신 기업가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혁신적인 기술확보를 위해 농식품 업체가 직접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개발 할 경우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몇 가지 위험요소들을 보면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과 인력, 막대한 개발비용, 실패의 위험 등이 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몇 가지 우회적인 방법도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기술시장에서 적합한 기술을 찾아 기존 농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이다. 즉 필요로 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그 기술을 기술제휴, 라이센싱, 기술이전 등의 방법으로 접목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기술시장에서 조금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적합한 기술을 찾은 후에는 타인이 개발한 기술과 내 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내 기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함은 물론이다.

농식품 분야의 국유특허는 개인이 개발하기 힘든 연구를 국가에서 연구한 결과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 및 농산업체에 이전 시켜주고 있다. 이때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면 되고, 사용권리는 년 단위로 계약되며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려다 실패하면 특허기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실용화재단은 농식품 관련 우수한 특허기술을 찾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로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컨설팅, 시제품개발, 제품규격공정개발,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전주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꽁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 혁신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농업기술과 타 분야의 이종 기술 간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에 향후에도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사업화 과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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