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4곳 부적합 판정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수거·검사한 결과 충남 3곳, 전북 1곳 등 4개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 허용기준인 0.02mg/kg을 초과한 4개(0.03~0.26mg/kg)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일 발표된 계란(449건) 검사 결과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80건을 대상으로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마리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와 함께 농가 관리를 위해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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