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축산업 개선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수립과 관련해 임신 4주 이후 스톨사육 금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모돈의 경우 제한급여를 통한 체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스톨 사육을 제한할 경우 유럽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돈 군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농가들이 돈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톨 규제 도입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할 경우 권장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사공간을 확보할 경우 기존 축사보다 면적이 늘어나게 돼 현재 적용중인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예외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동 25ppm 적용과 관련해서도 제한농도 30ppm, 최소 환기가 필요한 초기자돈사·자돈사 및 무창축사는 제외를 요청했다. 생후 7일 이후 수의사 외 거세 금지에 대해서도 생후 10일 이후 거세시 수의사 또는 마취 후 거세 등 거세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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