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고령농가의선택의 폭을 넓히고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최근 신상품 2종을 개발, 출시했다.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상품(3종)에 이어 2종을 추가로 개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신상품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 연금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이다.

농지은행은 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 수령) 등 3종의 기존 상품과 함께 운영해 고령농의 생애 설계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입을 희망했지만 담보설정, 연금 승계 등의 문제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 설정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환됐다.

또한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이나 홈페이지 및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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